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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일정 연령까지 아동 1인당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만 8세까지)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약 49만 7천 명 증가해 총 264만 5천 명으로 늘고, 예산도 5,238억 원 증액된 2조 4,822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대상 아동: 대한민국 국적 아동(부모 외국인이라도 아동 국적 한국이면 가능),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된 만 0~8세 아동(2026년 기준 2017년생 이후 출생).
- 소득 제한 없음: 모든 가구 대상으로 전 국민 지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 2026년 신규 대상: 기존 미지급 2017년생 아동 약 50만 명 추가 혜택.
지급 금액 및 지역별 차등
지역 구분월 지급액비고
| 수도권 | 10만 원 | 기본 지급 |
| 비수도권 | 10만 5천 원 | +5천 원 추가 |
| 인구감소지역 우대 | 11만 원 | +1만 원 추가 |
| 인구감소지역 특별 | 12만 원 | +2만 원 추가 |
| 특별지역 + 상품권 | 최대 13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만 원 |
- 지급 방식: 매월 25일경 지정 계좌 자동 입금(신청 후).
- 장기 계획: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목표.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앱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검색 후 부모/법정대리인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아동 출생신고증·통장 사본 제출.
- 자동 지급: 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 동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입금(미동의 시 수동 신청 필수).
- 신청 기간: 아동 생일 전후 무관, 소급 지급(최대 1년치).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고, 2026년 1월부터 확대 적용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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