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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국과 사법 절차를 동시에 관통하는 굵직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결심공판입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그동안의 공판 절차를 정리해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의 주모자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어느 수준에서 제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소 유지를 맡아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구형량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유지해 왔습니다.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당시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함께 기소돼 있으며, 전체 피고인은 8명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결심공판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검팀 역시 이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에도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고,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시각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개인의 권력 욕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구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구형은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판단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어질 내란 관련 재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특검팀 역시 피고인 간 책임 정도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구형량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판단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은 결과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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